#음악에는_성별이_없다
인디음악 내 성희롱·성폭력이란?
합주, 공연, 뒤풀이, 온라인 등에서 위계와 성별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외모와 신체에 대해 품평하고, 성적 농담과 신체 접촉, 성적 제안과 스토킹 등으로 상대에게 정신적, 물리적 위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디음악 향유자인 관객들을 잠재적 연애 대상, 성적 대상으로 왜곡하는 행위, 성적 일탈과 욕망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을 예술적 표현으로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문화를 말한다.
인디음악 내 성평등 행동강령
1) 음반 제작, 공연, 페스티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작업을 시작할 때, 행동강령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진다.
2) 학력, 출신, 나이,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대한다.
3)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개인의 사생활, 성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해 소문으로 퍼트리는 행위가 폭력임을 인지하고 지양한다.
4) 음악 활동 시 발생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
5) 음악활동 시 성역할을 특정하는 언어를 지양하고, 밴드 내 포지션을 고정된 성역할로 규정하지 않는다.
예시 : 남자다운 드럼, 여자치고 드럼 좀 치던데, 프론트맨, 홍일점, 청일점, 걸 밴드, 여성뮤지션 등
6) 음악에 대해 말할 때, 성별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표현을 지양하며, 뮤지션(밴드)의 음악을 외모나 신체에 대한 평가로 대신하며 전문성을 폄하하지 않는다.
예시 : 00여신, 여자들한테 많이 팔리겠네, 섬세하고 서정적이며 여성스러운 선율 등
7) 공연 스태프, 밴드 멤버 모집 시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8) 웃음을 유도하거나 칭찬을 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외모, 신체 평가를 하는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9) 당사자가 ‘싫다’고 할 때 중단한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가 아닌 ‘거절’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10) 뮤지션(밴드)에게 공연과 상관없는 화장, 옷차림 등의 꾸밈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11) 모든 여성 관객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대한다.
예시 : ‘여성 관객들은 뮤지션들과 연애하기 위해서 공연장에 간다.’ 등의 인식
12) 창작물(가사)과 뮤직비디오에서 여성을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사물로 비유하지 않으며,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는 표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왜곡된 가사와 시각적 표현을 지양한다.
● 성폭력, 스토킹, 불법촬영물을 연애감정과 사랑으로 낭만화하는 가사를 지양한다.
●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가사를 지양한다.
● 가사에 무분별한 욕설을 지양한다.
예시 : 눈물샘을 중절시켜주자, 빚까지 내서 성형하는 소녀들 등
안전한 공연장을 위한 행동강령
● 공연장 행동강령은 페스티벌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연 준비 시) 공연기획자, 주최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공연기획자, 주최자는 공연과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2) 공연기획자, 주최자는 뮤지션(밴드), 공연 제작진 섭외 시 공연에 대한 안내, 임금이 명시된 제안서(기획안)를 먼저 제공하고 상호동의 과정을 거친다.
3) 공연기획자, 주최자는 뮤지션(밴드)과의 계약서에 성폭력 예방조항을 명시하고,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를 받는다.
예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사업 서약서 참고
4)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공연 섭외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공연 홍보영상물, 공연배경 영상물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는 이미지를 상영하지 않는다.
6) 공연예매 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행동강령 및 성폭력 발생 시 핫라인(연락망)을 명시하도록 한다.
7) 공연 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받는 핫라인 담당자를 배치한다. 담당자를 포함한 주최 측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사전에 듣고 성폭력 발생 시 현장 대응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2. (공연 시작 전) 공연기획자, 주최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공연 전 행동강령을 읽고 시작한다. 공연장에는 안전한 공연장을 위한 행동강령과 성폭력 발생 시 핫라인 신고방법을 부착하고 관객들에게 공지한다.
2) 공연 사진과 동영상 촬영 가능 여부에 대해 관객들에게 미리 고지한다. 뮤지션(밴드) 및 관객들의 특정 신체만을 클로즈업하고 성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공지한다.
3. (공연 시) 뮤지션, 관객들이 지켜야 할 사항
1) 뮤지션(밴드)은 무대에서 남성성을 과시하는 멘트, 성별 이분법적인 멘트를 하지 않는다.
예시 : 군대 가는데 나를 위로해 달라, 우리 밴드에서 누가 제일 남자답다, 여성분들 환호! 남성분들 환호!
2) 뮤지션(밴드)은 무대에서 외모나 신체를 품평하는 멘트를 지양하며, 관객을 지목해서 이벤트성의 행위를 시키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다.
예시 : 00지역 여성들이 제일 예쁘네요. 춤추기 시키기, 손등에 뽀뽀 등
3) 뮤지션(밴드)은 공연을 즐긴다는 명목으로 즉흥적인 상의 탈의, 하의 탈의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한다. 관객들은 공연의 내용과 상관없이 ‘벗어라. 벗어라’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
4) 관객들은 스캥킹*, 모싱**, 슬램*** 등을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며,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예시: 손목잡고 당기기, 강압적인 어깨동무, 물이나 술 등 액체 뿌리기, 상대방을 슬램존으로 밀어넣기, 목말 태우기, 밀치기, 성추행 등
5) 공연 촬영 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클로즈업하고 성적으로 부각하는 행위는 불법촬영에 해당함을 인지한다.
* 스캥킹 스카에 맞춰 추는 춤
** 모싱 허공에 팔다리를 흔드는 행위
*** 슬램 다른 사람과 서로 몸을 부딪치는 행위
4. 그 외 상황에서 지켜야 할 사항
뒤풀이
1) 공연 후 뒤풀이는 행사의 연장으로 본다. 뒤풀이는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2) 관객들에게 뒤풀이 합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3) 뒤풀이에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이 배제되지 않는 장소로 정한다
4) 뒤풀이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생활과 성적 농담을 웃음거리나 가십으로 소비하지 않는다. 성적 농담에 웃지 않고 정색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5) 뒤풀이에서 연애관계로 이어주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며,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자리를 배치하지 않는다.
6) 취한 상대에게 의도적인 접근을 하여 성적 언동 및 행위를 하지 않으며, 주변사람들은 이를 목격할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행위를 중지시킨다.
7) 뒤풀이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경우, 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장소를 옮기지 않고 외부에서 끝내도록 한다.
온라인 공간
1) 공연장에서 뮤지션, 관객들의 얼굴과 신체를 찍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온라인에 올려서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뮤지션들에 대한 혐오와 비하 표현, 성적 대상화하는 댓글을 지양한다.
3) 온라인에서 타인의 사생활, 성적 제안 등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별첨. 공연장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핫라인
1) 공연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연락망)을 만든다. 핫라인 담당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성폭력 발생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2) 핫라인(연락망)은 공연예매 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공지하고, 공연장에 포스터로 부착한다.
3) 신고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담당자는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4) 상담의 내용에 따라 가해 지목인 퇴장, 경찰인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한다.